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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연차일수 계산을 쉽게 하시는 분 법 ^^ [정보] 연차휴가계산기 -
    카테고리 없음 2021. 11. 4. 10:49

    안녕하세요 알입니다^^

     

     

    예전에 회사에 처음 입사했을 때 얼마나 연차가 생겼는지 궁금했는데 아무도 잘 알려주지 않았어요.(눈물)

    그래서 궁금하실 수도 있는 분들을 위해서 정보 공유 댓글을 남겨봅시다 ^^

    오늘 소개드릴 내용은 연차일수가 얼마나 되는지 알려주는 "연차일수계산기"입니다.^^

     

    연차 유급 휴가 지급 기준

    근로기준법 제60조(연차유급휴가)를 보면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. ^^①고용자는 1년간 80% 이상 출근한 노동자에게 15일의 유급 휴가를 주어야 한다.

    ②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 동안 80%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.

   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휴가에 최초 1년 이상 계속근로연수 2년에 대하여 1일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. (가산휴가 포함 총 휴가일수는 25일까지)

    ⑤ 사용자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고, 그 기간에 대해서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. 다만,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.

    [자료출처] 국가법령정보센터 - 근로기준법

    * 근로기간 1년 미만 시 1개월 개근 시마다 1일 부여 * 근로기간 1년 이상 시 80% 출근 시 15일 부여 * 근로기간 3년 이상 시 최초 1년 초과 2년마다 1일 추가 (총 연차일수 최대 25일)

     

    근로기간에 따라서 주어지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상황에 맞게 파악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^^

     

    연차 휴가 계산기 찾는 법

    연차휴가계산기든 NA VER에서 "연차휴가계산기"를 검색하여 웹사이트를 방문할 수 있습니다. ^^

    사람에게 있는 계산기 말인데 입사일 입력하면 간단하게 계산해서 알려주잖아요.아래를 보면 연차휴가 기준에 대한 설명도 있어요.

    다른 사람의 사이트에 직접 들어가서 '기업연구소' 메뉴에 들어가는 방법도 있습니다. ^^
    그리고 왼쪽 메뉴를 보시면 취업 TOOL에서 연가계산기를 찾을 수 있습니다 ^^

    물론 회사마다 운영규정이 달라서 해당 계산기는 참고용으로 봐야할 것 같아요! 그래도 나름대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니 안내드립니다~

    살펴보면, 연차 휴가 계산기 외에도 다양한 계산기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.해당 사이트가 취업과 관련돼 있기 때문이다.양핸툴을 개발하셨나 보군요.여러가지로 도움이 될거라고 생각하니 참고해주세요!

     

    그럼 연차일수 계산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.^^

     

    (저에게 공감과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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